파산 관리위원회는 무엇입니까?
파산 관재인은 법원이 개인 또는 회사의 파산 절차를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지정된 공정한 사람입니다. 관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면허를 취득한 변호사 인 비정부 직원입니다. 그들은 미국 관리위원회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미국 파산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파산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책임과 참여 수준은 어떤 유형의 파산이 제기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산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파산 절차에 걸쳐 채권자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7 장 파산 절차에서 매우 흔한 자산 면제로 해고를 청구 할 때, 수탁자는 채무자 해고의 자격을 검토하고 면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완전히 해고에 반대 할 수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가 파이 조각을 얻을 수 있도록 책임을집니다. 많은 경우, 관리위원회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협상 가로 활동할 것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를 대리하는 것 외에도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계획을 모니터하여 반드시 이행되도록해야합니다. 비 면제 자산의 청산 후,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 재산으로부터 지불금을 받고 우선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개인 또는 회사가 7 장 또는 11 장 파산 개편 계획을 제출할 때, 관리위원회는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자금을 분산시킬뿐만 아니라 개편 계획을 감독해야하며이를 거부 할 권한이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을 제기하면 파산 관재인은 채권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 개편 계획을 검토하고 중요한 마감일을 지키며 잠재적 인 사기 행위를 조사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파산법을 준수하는 동안 파산 관재인은 비 자산 7 장 파산으로 제출 수수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에 더 많은 자산과 더 많은 자금이 흐르기 때문에, 신탁 관리인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