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분야 란?

지적 재산권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사용 분야라는 용어가 익숙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분야라는 제한적 허가를받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지적 재산권을 활용할 수있는 방식을 크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명시된 방식으로 지적 재산. 이 사용 분야는 특정 지적 제품을 개발 한 사람들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지적 재산을 명확하게 묘사 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경우에도 자신의 업무를보다 효과적으로 통제 할 수있는 능력 또는 수단을 돕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용 분야는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의 소유자와 그러한 재산을 사용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단체 간의 계약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효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의 소유자와의 계약 내에 사용 분야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할 수있는 지적 재산의 정확한 영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하기위한 것입니다. 소유자는 지적 재산권의 한 가지 측면 만 사용하기 위해 사용 분야를 구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체 만 허용 할 수있는 반면, 라이센스 소유자는 해당 지적 재산권의 다른 사용에 만족할 수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속성. 이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 된 한 유형의 기술이 다른 유형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있는 기술 지적 재산권 영역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적 재산을 소유 한 개인이나 회사는 다른 개인이나 회사가 다른 목적으로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여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소유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분야의 중요성은 회사가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수있는 특정 목적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 사용 분야의 포함은 개인이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수있는 방법을 제한한다는 사실 외에도, 지적 재산권 소유자가 계속해서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동일한 재산권을 사용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부여 된 것 이외의 용도에 대한 지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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