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chapter S Corporation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는 S 법인 또는 S 법인으로 알려진 Subchapter S 법인은 파트너십과 법인의 장점을 혼합 한 일종의 소규모 법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회사는 미국 국세 법 제 S 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되기 때문에 Subchapter S라고합니다. 이를 통해 Subchapter S 법인은 파트너십의 연방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기업을 보호하는 제한된 개인 책임을 누릴 수 있습니다.
Subchapter S 법인세를 신청함으로써 Subchapter S 법인은 대부분의 다른 회사 구조가 지불해야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됩니다. 법인 수준에서 주주 수준으로 두 번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Subchapter S 법인은 법적으로 주주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Subchapter S 구조 하의 사업주 또는 주주는 회사 차원에서 과세를 피함으로써 상당한 이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과세를 제거하는 또 다른 방법은 파트너쉽 하에서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이는 회사의 제한된 책임 혜택없이 비즈니스를 떠나게됩니다. 즉, 파트너쉽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당하면 소유자의 개인 자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Subchapter S 법인의 경우 주주의 개인 자산은 자체 조직으로 존재하는 회사 구조에 의해 보호되지만 주주는 여전히 파트너십의 모든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규칙과 가용성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부 미국 주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회사 구조에 대해 동등한 세금 계획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문 재무 및 법률 상담을 통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Subchapter S 분류가 특정 비즈니스에 적합한 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Subchapter S 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나열된 요건은 엄격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 명 이하의 주주가 회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Subchapter S 회사가 발행 할 수있는 주식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처음에 Subchapter S 분류에 따라 자체 구조를 구성 할 수 있으며, 해당 성장 모델이 해당 종류의 회사 구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기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운 좋게도 약간의 돈과 적절한 법률 협의회를 통해 Subchapter S 지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비즈니스는 다른 회사 지위로 쉽게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반면, 100 명 이상의 주주를 보유한 대기업은 Subchapter S 구조로 전환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