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다른 유형은 무엇입니까?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비심이없는 환자의 삶의 끝으로 광범위하게 정의 될 수 있습니다. 유형은 두 가지 주요 고려 사항, 환자 측의 동의 정도 및 절차 수행 방식에 따라 분류됩니다. 안락사는 자발적, 비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일 수 있으며 능동적이거나 수동적 인 절차 일 수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법률 시스템은 모든 형태를 형사 살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합법성이 유형에 따라 다른 곳이 있습니다.
안락사가 환자의 명시 적 요청에 따라 발생하면 자발적인 안락사라고합니다. 몇몇 정부는이 양식을 합법적으로 만들었거나 완전히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이를 비범죄화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발적인 안락사가 살인으로 분류되지만, 의사가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 할 수있는 경우 형사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기소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의사 지원 자살은 안락사로 분류되지 않으며 절차가 규정 된대로 수행되면 의사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혼수 상태이거나 법적으로 능력이없는 경우와 같은 절차에 동의 할 수없는 경우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죽고 싶다는 의사를 이전에 표현했지만 현재로서는 스스로 말할 수없는 경우 비 의도적이라고도합니다. 아동은 일반적으로 법적 무능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예 : 아동은 법적 계약에 서명 할 수 없음).이 논리는 안락사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아동 안락사는 국제적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어떤 곳에서는 허용되는 특정 상황을 명시 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발적 안락사는 때때로 비자발적 안락사와 잘못 혼동되는데, 이는 명백합니다. 비자발적이라는 용어는 행위가 환자의 동의없이 수행됨을 의미하며 비자발적이란 의미는 환자의 명시 적 의사에 반하여 수행됨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형태의 합법화가 언젠가 비자발적 안락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 할 때 "미끄러운 경사"주장은 모든 형태에 대해 종종 제기된다.
절차 상 구별 측면에서 능동적 및 수동적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활성 안락사는 치사 물질이 투여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끝내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의미합니다. 수동 안락사는 생명을 구하는 행동이나 치료가 기꺼이 보류 될 때 발생합니다. 미국 및 기타 국가의 많은 지역에서 의사가 환자의 생명 유지 치료 사용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