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단위 란 무엇입니까?
교섭 단위는 직원과 고용주 간의 단체 교섭 과정과 관련하여 회사와 합법적으로 조직 된 노동 조합에 의해 인정되어 고용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협상하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문제 중 일부에는 작업의 안전 조건, 급여 및 복리 후생, 직무 자격, 일반적인 작업 조건 및 절차가 포함됩니다. 협상 단위의 주요 목적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유리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섭 단위는 업계에서 설정 한 표준에 따라 구성되어야하며 종종 이러한 노조 및 해당 단체와 관련된 노조원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기관이 설정해야합니다. 협상 단위에 참여하기위한 노동 조합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개인도 고용주가 수용 할 수 있어야합니다. 노동 조합 직원 은행과 고용주 사이에 이러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낸 결과 노동 문제가 노동 과정을 방해하기 전에 해결하는 명확한 수단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섭 단위는 근로자, 노동 조합 및 고용주 간의 현재 업무 관계 상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교섭 단위는 종업원의 관점에서 고용주가 요구하는 업무의 유형과 양에 대해 공평한 것으로 간주되는 복리 후생 수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임금 인상, 초과 근무 수당 추가, 건강 보험 또는 연금 계획 개선, 작업 안전 조건 개선 요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상 단위는 고용주와 협력하여 해당 문제와 관련된 모든 옵션을 탐색 할 수있는 통일 된 목소리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직원의 요구와 욕구를 알리는 역할을합니다.
고용주에게 유리한 점은 교섭 단위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 논의 할 항목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노조 노동자들 사이에 나타난 항목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한다. 둘째, 노조는 그 주장이나 제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용주에게 제출할 항목을 승인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 사이에 실질적인 지원이 있거나 없을 수있는 요청 및 아이디어에 응답하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됩니다. 교섭 부서는 또한 직원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소통을보다 효과적이고 간결하게하는 집중된 수단을 제공합니다.